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및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가 후방영상장치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2인 1조 근무 등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을 신규로 준수해야 함.
- 민간 수집·운반업체에도 2인 1조 작업 등 인력 기준이 신설되고, 각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 및 장비 점검, 작업시간 조정, 사전 안내 등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아울러 식물성잔재물 등 재활용 대상 및 유형 확대, 폐기물매립시설 굴착 기준 및 재허가 규정 정비,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시 신고제 도입 등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됨.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