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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보건복지부는 ’26.6.19.(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이번 일부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신규 지정하고, 선별급여 목록에 등재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함.

-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3,850원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기관 종류별로 차등 산정함.

- 급여대상은 30분 이상 시행되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로 제한하며, 연 15회(특별한 의학적 사유 시 최대 24회) 이내 인정, 처방은 전문의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 치료 2주·4회 이상 후에만 급여 인정함.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됨.

<붙임>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문일답

<별첨>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고시안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안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4.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