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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2026.06.21 1p
행정안전부는 ’26.6.21.(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을 6.22.(월)부터 7.6.(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인사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 운영 기준을 규정하며,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수사심의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함.

- 중대범죄를 인지한 타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된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수사관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생명·신체 각각에 적합한 기준으로 보상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에 한해 허용함.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마련하여 조직 구성과 인사 관련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