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유통 과정에서 이물 혼입 예방과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26.6.29.(월) LW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예방조치(CAPA), 환경관리, 이물 보고 절차 등을 포함한 실무 중심 사례 교육임.
- 올해 3월 개정된 ‘의료기기 이물혼입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가 최신 제도에 따라 적절한 이물 발생 보고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교육 당일 ‘CAPA 도우미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의료기기 이물 저감화를 위한 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