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6.6.22.(월) 기업집단 「SM」소속 6개 계열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2.12월경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하고,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SM상선이 삼라마이다스에 정상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기회 제공 및 자금지원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으며,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함.
-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