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22.(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모여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됨.
- 법률안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명처리 심의 절차와 환자 전송요구권을 명확화하며,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제시함.
-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됨.
-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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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