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24.부터 7.15.까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25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일반 궐련 흡연율은 감소하였으나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는 등 담배 소비 형태가 전자담배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광고제한·경고그림·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가 적용됨.
-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6.4.24.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계도기간 종료에 맞추어 3주간 전국 단위 집중 점검을 추진함.
<붙임>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적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