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24.(수) 일부 금융회사의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투자 명목 투자금 편취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음.
- 최근 자문사 또는 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회사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목적이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현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실사례로는, 자문사가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특별한 투자를 제공한다며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자문사·운용사가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후 배정 및 수익 배분을 허위로 제공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임.
-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보관·운용하는 행위, 회사 명의로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거나 고객 자산을 회사 계좌로 운용하는 행위,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상 모두 불법임.
- 금융거래 시 계약서류 제공 의무 등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속 신고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유사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및 하반기 검사 실시,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 등 추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