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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PB상품 판촉비용 경감 등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6.06.23 9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23.(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 동의의결안은 PB상품 제조위탁 과정에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혐의에 대해, 판촉비용 분담 비율 및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품 개발·광고 판촉 지원 등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포함함.

- 시정방안에는 발주서 기명날인 시스템 개선, 상품별·판촉행사별 부속합의서 체결, 판촉비용 분담 비율 명문화,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및 총 30억 원의 비용 지원 정책이 포함됨.

- 공정위는 판촉행사 제안만으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방안 규모가 예상 과징금의 3~5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동의의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거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붙임>
1. 최종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
2. 동의의결 제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