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6.23.(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마련함.
-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제도 운용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제도가 ’26.7.1일부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