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6.23.(화) 산업용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6.4.에 10개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시작되었음.
-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8.1.부터 ’24.10.까지 6년 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 및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번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약 2조 2백억 원으로 산정하였음.
-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 위반의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임직원 고발 등 엄정 대응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대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8주 이내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이 보장되며, 방어권 절차 종료 후 공정위가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
<붙임> 담합 품목: 윤활유(산업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