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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6.06.23 15p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실증 의무를 명시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의 구체화 및 기간 단축, 사업자 체크리스트 신설을 포함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26.6.23.(화)부터 ’26.7.13.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실증고시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증자료 제출 대상 명확화, 실증자료 요청 및 제출 프로세스 구체화,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함.

- AI 등 신기술 관련 제품·서비스 광고에도 사전 실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체·안전문제·성능 관련 광고에서 실증이 요구되는 다양한 예시를 추가했으며,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압수 등)하고 연장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함.

- 제출기간 연장에도 실증자료 미제출 시 해당 광고의 중지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직접 실증자료 준비·점검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