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26.6.23.(화)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에 대한 인권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는 6.24.(수)부터 7.24.(금)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추진함.
-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시·군에는 자체 점검을 병행함.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고용·관리 기능을 갖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2025년 1개소에서 2026년 4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2025년 9개소에서 2026년 12개소로 늘릴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 확대 등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