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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6.06.23 1p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26.6.23.(화)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에 대한 인권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는 6.24.(수)부터 7.24.(금)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인권 보호 교육 실시,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추진함.

-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시·군에는 자체 점검을 병행함.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고용·관리 기능을 갖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2025년 1개소에서 2026년 4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복지회관 건립도 2025년 9개소에서 2026년 12개소로 늘릴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 확대 등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