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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
2026.06.23 4p
금융감독원은 ’26.6.23.(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험회사 임원과 실무자가 참석해 제3자 판매위탁 위험·정보유출 등 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 및 내부감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금융감독원은 ’26.7월부터 1200%룰의 GA 확대 적용에 따른 모집질서 혼탁 우려와,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회사에 적극적 내부통제와 영업관행 개선을 당부함.

- 보험상품의 자율화에 따라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중심 KPI 운영을 통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함.

-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사항과 반복 위반사례를 공유하며 보험회사가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