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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2026.06.23 4p
행정안전부는 ’26.6.23.(화)「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30.(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소요연수 단축, 특별승진 기회, 경력 산정 기간 단축 등 인사상 파격적인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분리 평가받아 근무성적평정 ‘우’ 등급 및 성과급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고,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음.

-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우수 인재 추천채용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 연장청년 추가와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