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24.(수)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6.25.(목)부터 7.24.(수)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임.
- 올해 상반기에는 화재·지진 대비 지능형 배전반, 비접촉 열분포 진단 기능의 태양광 발전장치 등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1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6월말 기준 총 269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상태임.
- 인증 신청은 안전산업24 누리집(ksis.go.kr)에서 가능하며, 제품은 3차례의 인증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인증받을 경우 공공부문 수의계약, 각종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지정, 인증마크 표시, 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최대 30억 원 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
<참고>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