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25.(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기안내’는 기존 수시안내가 반영하지 못했던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연 2회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134만 명을 판정하여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함.
- 기존에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어 소득이 변동된 뒤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어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최초로 안내받은 가구도 다수 발생함.
- 복지멤버십의 안내는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에서는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해 주기적인 정기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붙임>
1.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
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