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25.(목) 최근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의 실태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이들 불법 대출은 할부·리스차량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 불법 행위로 추가 피해를 유발하며, 대출금액은 250만원~3,000만원, 이자율은 27%~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비용(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자에 포함되며,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인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함.
<붙임> 리스·할부 차량 담보대출 관련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