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6.25.(목) 6.24.(수) 서울에서 열린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등의 협력성과를 발표했다.
- 양국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의 정례화, 매년 정보교환을 통한 체납 해외재산 환수 성과 공유, 정보교환 기여 직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을 합의함과 동시에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 공동참여 등 징수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함.
- 양측은 상호합의 회의의 우호적 기조와 활발한 진행을 확인하고, 우리 진출기업 및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 세정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국세청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음.
- 조세범칙조사 및 대응체계, AI·빅데이터 활용 등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조세범죄 대응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진출과 경제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고> 한-일본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