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5.(목)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의 부당광고 11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SNS, 유튜브 등에서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광고한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음.
- 해당 업체들은 연예인 출연 영상, AI 생성 인체조직 이미지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거짓·과장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
-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 모두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이며, 현재 이를 예방·치료하는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음.
- 소비자에게 증상이 의심되거나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등에서 유사 부당광고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이석·이명 관련 제품 위반 현황
2.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