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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6.24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4.(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 건강플러스가 제조 판매하고 생생드림이 소분 판매한 우슬닭발환(기타가공품)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닭고기)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진행 중임.

- 회수 대상 제품은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재료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우슬닭발환으로, 제조·소분업체 모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생산량 1,287kg(제조), 363kg(소분), 소비기한은 2026.07.02.~2028.05.26.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함.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