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24.(수)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 이날 회의에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 조치가 의결됨.
-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직무연수 등 조치가 함께 결정됨.
- 각 조치의 세부 내용과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절차 소홀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감리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