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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3팀
2026.06.25 7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25.(목)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빗썸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빗썸이 2025년 9월~11월 테더 마켓에서 여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회원번호·주문정보를 제3국 거래소에 국외이전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함.

- 빗썸은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3개 해외거래소에 송금인·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분산성·불변성 등 특성을 분석해, 개인정보 온체인 기록 제한, 정보 공유 시 보호책임 명확화, 온·오프체인 연계정보의 암호화·안전관리 등 원칙을 담은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개인정보위는 향후에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사업자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
2.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