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5.(목)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재활용 기업 및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파·분쇄해 추출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8종의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임.
- 시범사업에서는 생산공정 단위별 물질 흐름과 양적 변화, 폐자원 투입 대비 생산량 산정 기준, 재생원료의 투명한 추적·입증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 설계를 병행함.
- 참여 기업들은 공정운영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적의 추적 방법론을 도출하며, 제도 세부 운영지침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7년 초 확정 고시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27.5월에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협약식 개최계획
2. 재생원료 인증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