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5.(목) 로라제팜 주사제의 공급 불안이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불안·긴장 등의 증상에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가 7월부터 공급부족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6.19. 품목 변경허가를 완료함.
- 이에 따라 품목 양수업체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부터는 양수업체와 기존 공급처가 모두 제품을 공급하여 수급 불안이 해소될 전망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신속한 변경허가에 협조한 제약사에 감사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