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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2026.06.25 12p
금융위원회는 ’26.6.25.(목)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신청인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재산심사 강화, 변제능력 반영 확대, 사해행위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음.

- ’26.1월부터 가상자산, ’26.5월부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보유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소 협조 및 국세청 자료 등 외부 정보를 재산심사에 반영하여 허위·누락을 차단하고 있음.

-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소 감면율을 대폭 하향(60→30%)하고, 감면율 차등폭을 확대하여 실질적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조정하였음.

- 캠코는 재산증여 등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전담조사체계를 운영 중이며, ’26.8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재산정보 일괄 확보 및 전수조사 확대를 통해 약정 해지 등 철저한 사후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참고> 새출발기금 심사체계 개선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