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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2026.06.26 4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6.26.(금) 상담원 채팅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제공, 해지 신청 메뉴의 직관적 표출,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이용자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해지절차 안내 요령 및 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 마련, 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 이용자 고지 및 절차 명확화를 통해 불편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 통신사별 적용내용 및 시기 차이는 있으나, 주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26년 3분기 내로 개선사항을 시행할 예정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