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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2026.06.26 5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26.(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위는 6.22.(월)~6.26.(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담합 인지·경쟁제한적 정보교환·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의료 부문 경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함.

- 6.23.(화)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션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 등 내부고발 장려정책을 소개하고, 경쟁제한적 정보교환과 관련해 최초로 LTV 정보교환 사건에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행위 규정이 적용된 의의를 설명하였음.

- 6.24.(수)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세션에서는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 사례를 발표하고, 공공조달 시장 담합 억제를 위한 BRIAS 분석 시스템 및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 협력 방안을 공유함.

- 의료 부문에서는 원격의료 규제개선·환자 후기 가이드라인 정비·전문직 단체 제한행위 등 경쟁주창 및 집행 노력을 발표하였고, 디지털 시장 세션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 서비스·자사우대·끼워팔기 등 쟁점과 정책적 접근을 논의함.

<붙임> OECD 경쟁위원회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