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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6.06.30 8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6.30.(화) 보험업계의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합리적 보험부채 평가기준 제고를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손해율에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고,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계리가정 산출일체를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을 의무화함.

- K-ICS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보험회사가 스스로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상품개발 등 경영 의사결정에 내부모형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함.

-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제도 운영을 국내 보험회사에 의무화하고, 이사회·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외부 점검 및 공시체계도 보완함.

- 금번 개정사항은 ’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되, 일부는 보험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6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참고> ORSA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