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1.(수)부터 은행의 신규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령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면 반영이 금지되고,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대출의 경우 50% 이상,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100% 반영이 금지됨.
- 또한,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에 반영이 금지되며,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 해당 개정사항은 ’26.7.1.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법령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