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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6.06.29 15p
금융위원회는 ’26.6.29.(월)부터 7.3.(금)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가 최대 12%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됨.

-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1.1.생부터 2007.8.7.생까지의 청년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연령산정에서 차감하고,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입 가능함.

-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중소기업 신규취업자·소상공인이 해당되며, 비대면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음.

- 가입신청 후 3주 간 자격심사를 거쳐 7.24.(금)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심사 통과자는 7.27.(월)~8.7.(금) 내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함.

- 한편, 2차 가입기간(’26.12월 잠정) 전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91.8.8.~’91.12.31.생)은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기간 내 신청을 권고함.

<참고>
1. 청년미래적금 관련 정보
2. 청년미래적금 상품개요 및 체크포인트
3. 청년미래적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