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28.(일) 야간작업 노동자를 위해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야간작업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 위험이 높음에 따라, 300인 미만 제조업·부동산업·운수창고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택배업종 내 건강이상자 발생 사업장 중심으로 작업실태조사와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시행함.
- 본 사업은 사업장 점검·지도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며,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하여 1:1 건강상담, 수면장애·피로도 평가, 필요시 전문가 진료 연계 등 사후관리를 무료로 제공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야간작업 노동자의 건강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수면장애 및 만성피로를 예방하여 노동자 건강보호 수준 제고가 기대됨.
- 정부는 앞으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27년에는 과로사예방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상시 지원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