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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산 국산 민물장어, 알고 보니 박스 갈이한 중국산”... 26억 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
2026.06.29 1p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6.6.29.(월)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유통업자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수산물 유통업자 A씨는 ’24.7월부터 ’25.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26억 원 상당)을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가 있음.

- A씨는 박스갈이와 허위 원산지 증명서 등으로 단속을 피했으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함.

- 해당 사건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준 사례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와의 정보 공유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

<참고>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