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6.6.28.(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추가한 「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 초고속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심판청구건이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되어, 수출기업 등은 신속한 심판 절차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가능성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음.
- 새롭게 신설된 절차에 따라, 심판청구인은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서류 없이 심판장 직권 지정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며, 특허·실용신안 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됨.
- 개정안 시행으로 우선심판 대상은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며, 초고속심사 대상에는 수출촉진 목적 특허, 인공지능·바이오 창업기업 특허, 수출중·예정 상표 등이 해당됨.
- 특허심판원은 향후 심판절차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