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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
2026.06.29 12p
금융감독원은 ’26.6.29.(월)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5년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7,696개로 ’25.6말 대비 507개 감소하였으며, 대출잔액은 13.1조원(전기 대비 +5.5%), 이용자수는 73.1만명(+2.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 대부업자의 1인당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569만원으로 1.8%(+10만원) 증가하였고,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8%로 0.7%p 상승하였으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동결, 연체율은 10.2%로 1.9%p 하락함.

-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증가는 ’22년말 이후 축소되었던 대부 영업의 점진적 정상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의 고·중신용자 대상 영업 확대에 대비해 취약계층 신용공급 위축 방지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에 따라 상향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경과조치 종료(’27.7.22.) 전까지 충족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붙임>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