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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2026.06.26 3p
보건복지부는 ’26.6.26.(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 및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7년 100% 목표로 단계적 예산편성을 추진하며, 저연차 종사자 처우 및 지원대상 시설 확대 방안도 논의함.

- 기존 10종 국고지원시설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2종이 지원대상에 추가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 및 전달체계 합리화 등을 위한 정책연구와 3년 주기 실태조사가 병행됨.

-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 근거 신설 및 대체인력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 방안이 추진됨.

-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체계화 등을 통해 복지 현장이 안전하고 전달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