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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상생협력 노력,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막힘없이 흘러가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6.06.29 9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29.(월)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효과가 확산되도록 대금 지급 기한 단축, 현금성 결제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등 구체적 조치를 협의함.

- 삼성은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3.5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 및 ESG펀드 운용 등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컨설팅, 에너지·인건비 연동 대금 지급 등 조치도 자율적으로 추진함.

-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삼성 거래망 내 약 6,700여 개 협력사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은 내년 초 공정거래협약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2.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