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29.(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5.9~15.27%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26.4.27.)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며,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함.
- 해당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차주 합산 1천만원 한도 및 5.9~15.27% 금리로 6개 저축은행(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1차 출시되며, 주택구입금지 약정 체결 및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온라인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함.
- 금융위는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평가하며,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등을 당부함.
- 업계는 상품의 안정적 안착 및 하반기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추가 출시 예정임을 밝힘.
<붙임>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별첨>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