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30.(화) 2026년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1,4-Dioxan-2-one, 1,2-Disilylethane 등 4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붙임>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2.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