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
2026.06.30 30p
고용노동부는 ’26.6.30.(화) 2026년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4종 중 1,4-Dioxan-2-one, 1,2-Disilylethane 등 43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붙임>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2.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