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30.(화)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4시간 근무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신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등 노동자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강화함.
- 전국 고용상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및 요건 간소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및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편 등 고용안전망이 강화됨.
-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전면 공개, 안전수칙 위반 등 노동현장 신고포상제 도입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노동환경의 안전성 및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둠.
- 청년·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중소기업 내·외국인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관련 정책이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