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30.(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이번 개정안은 대형 산불 등 재난에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까지 안내해야 하며, 재난 예보·경보·통지에는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됨.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장소,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됨.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대피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