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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2026.06.30 2p
고용노동부는 ’26.7.1.(수)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등 기존 지원제도와 행정해석 간의 제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법률 자문,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함.

-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어줄 계획임.

-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대체인력 우회 사용 방지를 위해 인수인계 업무에 실제 종사해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사전 특정 문서를 통한 기한 설정 요건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