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1.(수)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등 기존 지원제도와 행정해석 간의 제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법률 자문,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함.
-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어줄 계획임.
-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대체인력 우회 사용 방지를 위해 인수인계 업무에 실제 종사해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사전 특정 문서를 통한 기한 설정 요건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