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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장애유형 신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는 ’25.6.30.(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췌장장애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되어 지속적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장애 유형으로 신설됨.

- 췌장장애인은 등록 시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 세금 혜택 등과 함께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 췌장장애 신청인은 고3 재학증명서 또는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통해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우선심사는 ’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내부장애 등록 기준도 완화되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됨.

-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 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질의응답
2. 췌장장애 홍보물

<별첨>
1.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2. 췌장장애 등록 및 진단 가이드라인
3. 췌장장애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4.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