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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운영팀
2026.07.01 3p
금융감독원은 ’26.7.1.(수)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하여 동일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추가 대출에 대해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26.7.1.부터 약관대출의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하고, 이에 따라 각 대출건별로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부여되어 이후 추가 대출 건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

-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 적용은 ’26.7.1.부터 신규로 실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되며,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시 건별 청약철회권 부여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