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30.(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비 집행을 위한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시공과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나, 각 항목별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발주자별 계상 금액의 편차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현장 활용도에 문제가 있었음.
- 매뉴얼은 주요 발주청의 계상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항목별 투입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 공사·규모별 평균 금액대와 우수사례 등 산정과 집행 과정의 구체적 방법과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발주자가 적정 예산을 판단하고 활용토록 했음.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본적인 기능 및 역할 구분에 대해 항목·집행 기준별로 명확히 설명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공개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참고>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