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26.6.30.(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구조와 맞물려 가격 상승과 과잉 진료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실손 보험료 인상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경제적 부담과 의료체계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었음.
- 이에 양 기관은 기관별 건보 및 실손보험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보험 재정누수 방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기로 함.
- 주요 협력 내용은 관리급여 시행 효과 및 의료계 자율시정 모니터링,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조사, 건보공단 점검 시 금감원의 자료 지원 등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급여 적정 관리와 국민 안심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