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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방공공기관관리과
2026.07.01 2p
행정안전부는 ’26.7.1.(수)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해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힘.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임금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인건비 제도를 개선함.

- 2027년부터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생활임금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게 함.

-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총인건비 한도 외 편성 허용 등 저출생 극복과 일·육아 병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공공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익 보호와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