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1.(수)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 해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와 명의인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하고, 저축은행 이체 시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정지 요청에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
- 피해자가 금융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저축은행 이체정보 확인 및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기되도록 개선함.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26.7.1.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시행되며, 은행권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26.7월 중 적용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