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2.(목)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소비자들이 간결한 시각적 컨텐츠를 선호함에 따라 기존 텍스트 위주의 「소비자 경보」 및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제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동 자료의 카드뉴스·동영상 등 시각적 컨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 확산을 추진함.
- 금융상품 판매 및 계약 유지 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경보」 및 「유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직접 제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경보 발령 시 기존 소비자에게 SMS 등 직접 안내를 강화하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함.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소비자 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적극성을 평가하여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과 신뢰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붙임>
1. 소비자보호 정보의 효율적 전달 방안
2. 컨텐츠 제작 확대(예시)